📢 외도를 안 지 오래돼 늦었나 싶다면
⏰ 이혼한 날부터 3년!
2026년 1월 대법원이 정한 출발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으로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 판례: 대법원 2025므10716 (2026.1.29.)
- 시효: 3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 결과: 시효 소멸로 본 원심을 파기
청구 종류마다 시계가 달라요
- 이혼 원인 위자료: 배우자·상간자 모두 이혼한 날부터 3년
-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과 무관한 일반 민사, 「민법」 제766조
- 그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건 날짜로 다시 세 보기
- 2017년 초경: 외도 메시지를 알게 됨
- 2022.10.13.: 소송 제기
- 2023.7.20.: 조정 이혼 → 여기서부터 3년
- 1심 금액: 청주지법: 3,000만 원 중 1,200만 원 인정
위자료 액수에 들어가는 사정
- 기본 요소: 혼인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 파탄 뒤 사정: 이혼까지 생긴 일도 고려 (2024므11526)
- 그 사건 금액: 1심 2,000만 → 원심 1,500만 원 유지
계산 전 메모할 것 & 주의
- ✅처음 안 날: 외도 사실을 안 날짜
- ✅이혼 확정일: 조정 성립·판결 확정·협의이혼 신고일
- ✅청구 성격: 이혼 원인인지 개별 행위인지
- ✅받은 돈: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금액(1편)
👉 판례 속 1,200만~2,000만 원은 그 사건 사정에 따른 숫자라 내 사건 기준으로 삼긴 어려워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위자료·이혼 청구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