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하던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 이미 깨진 혼인이면 책임 없음!
판단 기준은 ‘서류’가 아닌 ‘실제 관계’
이혼 전이어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끝났다면 결론이 달라져요.
- 기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
- 판례: 대법원 2011므2997 (2014.11.20., 전원합의체)
- 이유: 보호할 공동생활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음
파탄으로 볼 때 따지는 사정
-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연락·왕래
- 생활비: 별거 중에도 오갔는지
- 소송: 이혼소송·이혼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 노력: 상담·대화 등 회복 시도가 있었는지
전원합의체 사건의 시간표
- 1992년: 혼인
- 2004년 2월경: 별거 시작
- 2008년: 이혼소송 1심 이혼판결
- 2009.1.29.: 항소심 중 신체 접촉 → 책임 부정(원심 파기)
시점에 따라 정반대 결론
- ❌ 책임 없음: 회복 불가능한 파탄 뒤 시작된 관계 (2011므2997)
- ⭕ 연대 책임: 부정행위가 파탄을 부른 경우 (2013므2441)
- 참고: 별개의견: 이혼 의사 표시나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봄
내 사건 정리법 & 주의
- ✅시작 시점: 관계가 별거·소송 전인지 후인지 적어 두기
- ✅별거 기록: 연락·송금·방문 내역 모으기
- ✅소송 기록: 이혼소송 제기·선고일 확인
👉 별거 기간만으로 정해진 선은 없어서, 여러 사정을 합쳐 본 결과가 사건마다 달라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위자료·이혼 청구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