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려받은 집·땅을 지키고 싶다면
🏡 원칙은 제외, 기여 있으면 분할!
특유재산이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이에요.
- 근거: 「민법」 제830조
- 대표 예: 상속받은 재산, 부모가 준 돈, 혼전 재산
- 원칙: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예외로 나누게 되는 조건
- 유지·감소 방지: 상대가 재산을 지키는 데 협력
- 증식: 상대가 불리는 데 협력 (대법원 2002스36)
- 간접 기여: 가사노동 등이 그 부동산 마련에 기여 (2008스111)
판례 속 숫자
- 2002스36 전답: 3,620㎡, 분할 대상은 맞지만 가액 1억 950만 원 근거 부족
- 공시지가: 2,559만 3,400원 → 파기환송
- 보험금: 아내가 수익자 → 아내 특유재산, 제외
재산 종류별로 갈리는 지점
- 상속 재산: 상대가 지키고 불린 몫이 있으면 대상
- 증여받은 돈: 공동재산 마련에 쓰였으면 대상
- 혼전 재산: 혼인 중 대출 상환·관리에 기여 시 대상
- 자녀 명의: 부부가 실제로 지배하면 대상
자금 출처 정리법 & 주의
- ✅출처: 언제·어떤 돈으로 샀는지 기록
- ✅관리: 대출 상환·수리를 누가 했는지
- ✅섞임: 공동 계좌·공동 명의로 섞였는지
- ✅상승 이유: 시세 덕인지 부부 노력 덕인지
👉 혼인 기간·관리 참여 정도로 결론이 달라지며, 정해진 기간·비율 기준은 없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재산분할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