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하자며 소장을 보냈다면
⚖️ 원칙은 기각, 예외는 3가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란?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재판으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예요.
- 이혼원인 조문: 「민법」 제840조 (부정행위 등 5가지)
- 유책주의: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이어지는 원칙
- 2015년 전원합의체: 7대 6으로 유책주의 유지(2013므568)
예외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
- 예외 ①: 상대도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을 때
- 예외 ②: 책임을 덮을 만큼 상대·자녀를 보호·배려했을 때
- 예외 ③: 긴 세월로 책임 경중을 가릴 의미가 사라졌을 때
👉 '계속 살겠다'는 말보다 상담·소송 중 행동이 기준이 돼요(2019므14477).
자세히 보기 →판례 3건 결론 비교
- 2013므568: 집 나가 동거, 2012년부터 생활비 끊음 → ❌ 기각
- 2019므14477: 법원 명령 부부상담에서도 회복 노력 없음 → ⭕ 이혼
- 2021므15398: 2012년부터 별거, 서로 소송·고소 → ⭕ 인정 취지 파기
입장별로 볼 포인트
- 이혼을 원하는 쪽: 쌍방 책임·장기 별거·배려 제안 자료
- 이혼을 막는 쪽: 실제 회복 행동(상담·대화·생활 공유) 기록
- 공통: 별거 중 생활비·양육 지원이 있었는지
대응 체크 & 주의
- ✅책임 비중: 한쪽 책임인지, 둘 다인지 정리
- ✅회복 노력: 거부만 하면 의사로 인정 안 될 수 있음
- ✅경제적 배려: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제안 여부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파탄 경위와 별거 기간이 사건마다 달라, 같은 외도라도 결론이 나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위자료·이혼 청구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