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이미 합의·조정했다면
💸 남은 몫은 상간자에게!
추가청구, 어떤 구조인가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한 묶음으로 위자료를 집니다.
- 법적 성격: 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2013므2441)
- 의미: 한쪽이 낸 돈만큼 다른 쪽 몫도 줄어요
- 한계: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받는 건 불가
이런 분이 보면 좋아요
- 합의 이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갈라선 경우
- 조정·화해: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섞인 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
판례 속 숫자로 보는 계산
- 2024므14938: 전체 4,000만 원 − 배우자 몫 2,000만 원 → 상간자 2,000만 원
- 2023므12782: ‘위자료 및 재산분할’ 3,000만 원 참작 → 상간자 2,000만 원
- 계산 순서: 법원이 총액을 먼저 정하고 이미 받은 돈을 공제
결과가 갈리는 세 가지 경우
- 더 받는 경우: 배우자 합의액이 전체 위자료보다 적을 때
- 못 받는 경우: 합의액이 총액과 같거나 크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음
- 다투는 경우: 합의금에 재산분할·양육비가 섞여 몫 구분이 어려울 때
소송 전 준비 & 주의
- ✅합의서: 위자료 액수가 따로 적혔는지
- ✅포기 문구: ‘그 밖의 청구 포기’ 범위가 상간자까지인지
- ✅증거: 메시지·사진 등 부정행위 자료
- ✅기한: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안 지났는지
👉 같은 구조라도 혼인 기간·외도 정도에 따라 인정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위자료·이혼 청구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