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합의 끝났는데 상간녀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나 한눈에

📢 배우자와 이미 합의·조정했다면

💸 남은 몫은 상간자에게!

추가청구, 어떤 구조인가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한 묶음으로 위자료를 집니다.

  • 법적 성격: 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2013므2441)
  • 의미: 한쪽이 낸 돈만큼 다른 쪽 몫도 줄어요
  • 한계: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받는 건 불가

이런 분이 보면 좋아요

  • 합의 이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갈라선 경우
  • 조정·화해: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섞인 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

판례 속 숫자로 보는 계산

  • 2024므14938: 전체 4,000만 원 − 배우자 몫 2,000만 원 → 상간자 2,000만 원
  • 2023므12782: ‘위자료 및 재산분할’ 3,000만 원 참작 → 상간자 2,000만 원
  • 계산 순서: 법원이 총액을 먼저 정하고 이미 받은 돈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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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갈리는 세 가지 경우

  • 더 받는 경우: 배우자 합의액이 전체 위자료보다 적을 때
  • 못 받는 경우: 합의액이 총액과 같거나 크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음
  • 다투는 경우: 합의금에 재산분할·양육비가 섞여 몫 구분이 어려울 때

소송 전 준비 & 주의

  • ✅합의서: 위자료 액수가 따로 적혔는지
  • ✅포기 문구: ‘그 밖의 청구 포기’ 범위가 상간자까지인지
  • ✅증거: 메시지·사진 등 부정행위 자료
  • ✅기한: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안 지났는지

👉 같은 구조라도 혼인 기간·외도 정도에 따라 인정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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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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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이혼 청구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리얼케이스노트 · 이혼 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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