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아이를 키운 세월, 이제라도 받고 싶다면
⏳ 기준은 성년된 날+10년!
과거 양육비란?
상대가 분담하지 않아 혼자 떠안은 지난 양육 비용을 돌려받는 청구예요.
- 근거: 「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 준용
- 분담 기간: 자녀가 만 19세 될 때까지 부모가 나눠 냄
- 금액 참고: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아직 청구 가능한지 판단 순서
- 1단계: 자녀별로 성년이 되는(된) 날짜 적기
- 2단계: 그날부터 10년이 흘렀는지 계산
- 3단계: 미성년 기간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음
- 4단계: '청구 안 한다' 합의가 있으면 문구 점검
👉 2018스724 사건은 1993년 성년, 2016년 청구라 시효 소멸로 끝났어요.
자세히 보기 →판례 속 금액 비교
- 1심·항고심: 6,460만 원 청구 → 6,000만 원 + 둘째 월 35만 원
- 대법원 2023스637: 재산분할 안 받은 사정 등 다시 보라며 파기환송
- 창원지법 2022브10014: 인지 이후분 720만 원 + 월 30만 원만 인정
- 대법원 2023스643: 인지 전분도 청구 가능하다고 짚으며 파기환송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 이혼 부부의 자녀: 성년 후 10년 안이면 청구 길이 열려 있음
- 성년·미성년 섞임: 자녀별 의미가 달라 금액에 반영(2023스637)
- 집을 남기고 나감: 양육 의무를 대신한 것인지 심리 대상
- 혼외자: 인지가 출생 때로 소급 → 인지 전분도 가능
청구 준비물 & 주의
- ✅날짜표: 자녀별 생일·성년일·기한 만료일
- ✅받은 돈: 상대가 보낸 금액을 날짜별로
- ✅재산 정리: 이혼 때 재산분할 여부, 남은 집
- ✅혼외자: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짜
👉 판결 금액은 그 집안 사정에서 나온 숫자라, 내 사건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양육비·면접교섭·양육권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