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성년 후 10년 기한 계산과 판례 3건 확인

📢 혼자 아이를 키운 세월, 이제라도 받고 싶다면

⏳ 기준은 성년된 날+10년!

과거 양육비란?

상대가 분담하지 않아 혼자 떠안은 지난 양육 비용을 돌려받는 청구예요.

  • 근거: 「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 준용
  • 분담 기간: 자녀가 만 19세 될 때까지 부모가 나눠 냄
  • 금액 참고: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아직 청구 가능한지 판단 순서

  • 1단계: 자녀별로 성년이 되는(된) 날짜 적기
  • 2단계: 그날부터 10년이 흘렀는지 계산
  • 3단계: 미성년 기간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음
  • 4단계: '청구 안 한다' 합의가 있으면 문구 점검

👉 2018스724 사건은 1993년 성년, 2016년 청구라 시효 소멸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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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 금액 비교

  • 1심·항고심: 6,460만 원 청구 → 6,000만 원 + 둘째 월 35만 원
  • 대법원 2023스637: 재산분할 안 받은 사정 등 다시 보라며 파기환송
  • 창원지법 2022브10014: 인지 이후분 720만 원 + 월 30만 원만 인정
  • 대법원 2023스643: 인지 전분도 청구 가능하다고 짚으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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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 이혼 부부의 자녀: 성년 후 10년 안이면 청구 길이 열려 있음
  • 성년·미성년 섞임: 자녀별 의미가 달라 금액에 반영(2023스637)
  • 집을 남기고 나감: 양육 의무를 대신한 것인지 심리 대상
  • 혼외자: 인지가 출생 때로 소급 → 인지 전분도 가능

청구 준비물 & 주의

  • ✅날짜표: 자녀별 생일·성년일·기한 만료일
  • ✅받은 돈: 상대가 보낸 금액을 날짜별로
  • ✅재산 정리: 이혼 때 재산분할 여부, 남은 집
  • ✅혼외자: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짜

👉 판결 금액은 그 집안 사정에서 나온 숫자라, 내 사건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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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기한 5가지 한눈에 보기 →

⚖️ 양육비·면접교섭·양육권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리얼케이스노트 · 이혼 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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