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를 보내는 쪽인데 수입이 줄었다면
📉 겉보기 감소론 어려워요!
양육비 변경 청구란?
이미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판단 기준: 부모 형편보다 자녀 복리가 먼저
- 자녀 나이: 아이가 클수록 보통 양육비는 오르는 쪽
- 소득 판단: 서류상 숫자보다 실제 소득·재산 변화
법원이 받아 주지 않은 주장
- 본인 요청 감봉: 실질 감소인지 따로 따져 봄
- 투자용 대출: 아파트 매수 대출만으로는 부족
- 자녀 성장: 감액 근거가 아니라 증가 요인
- 성년 자녀 유학비: 원칙적으로 부양료 청구 불가(2017스5)
2022스646 숫자로 보기
- 2013년 합의: 4세 쌍둥이, 1인당 월 110만 원
- 감액 주장: 연봉 5,200만 원 → 월 300만 원
- 1심·원심: 1인당 월 90만 원으로 낮춤
- 대법원: 사내이사·스스로 감봉·대출 1억 4,700만 원 → 파기환송
입장별로 낼 근거
- 보내는 쪽(감액): 폐업·실직·질병 등 뜻과 무관한 감소 자료
- 받는 쪽(방어): 늘어난 교육비, 상대의 실제 재산
- 성년 자녀 본인: 자립 못 할 때 통상 생활비 정도만
청구 전 점검 & 주의
- ✅소득 비교: 처음 정할 때 vs 지금 원천징수영수증
- ✅감소 이유: 본인 선택이 아님을 보여 줄 자료
- ✅빚 성격: 생활 때문인지 투자 때문인지 구분
- ✅자녀 지출: 커 가며 늘어난 비용도 함께 고려
👉 결정은 그 가족의 소득 구조를 본 결과라, 감소 폭이 같아도 결론이 갈릴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양육비·면접교섭·양육권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