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것 같다면
🕵️ 숨겨도 분할에서 안 빠져요!
법원이 보는 ‘빼돌리기’
명의가 한쪽이어도 함께 일군 재산이라는 게 출발점이에요.
- 이혼 사유: 상의 없는 주요 재산 처분 → 제840조 제6호 가능
- 현금 추정: 파탄 때 있던 현금은 그대로 가진 것으로 추정
- 시세 변동: 특별한 사정이면 하락한 시세도 반영
이런 신호가 있다면 확인
- 명의 이전: 자녀 등에게 부동산·보상금을 넘김
- 대량 인출: 파탄 무렵 예금·현금이 빠져나감
- 제3자 이전: 재산분할을 피하려 남에게 넘긴 정황
판례 속 금액
- 수용 보상금: 2억 9,983만 2,460원 → 장남에게 증여
- 농지 5필지: 15억 1,112만 원 상당도 장남에게
- 인출 사건: 50:50 분할 유지, 5,000만 원 차용 주장 제외
- 집값 사건: 2억 6,750만 → 1억 9,000만 원 하락 반영
판례 세 건의 결론
- 2025므10730: 노부부 몰래 증여 → 이혼 청구 인용 취지 파기
- 2024므11526: 인출 현금 보유 추정, 상고 기각
- 2025스595: 기준은 조정일, 아파트 값만 하락 시세로
지금 할 일 & 주의
- ✅재산 목록: 파탄 무렵 기준으로 적고 출력
- ✅이동 기록: 증여·인출·명의 이전을 날짜별로
-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필요성 상담
- ✅취소 기간: 제839조의3: 안 날부터 1년, 행위 후 5년
👉 재산을 숨기는 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지만, 구체적 결론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재산분할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