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 아이 만남을 반대하고 있다면
🧒 기준은 아이의 복리!
면접교섭 배제란?
법원이 아이를 위해 만남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것이에요(「민법」 제837조의2).
- 원칙: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라 보장이 기본
- 예외: 아이에게 해가 될 때만 좁게 허용
- 판단: 누가 반대하나보다 아이에게 어떤가
배제가 받아들여진 경우
- 아이 거부: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원할 때까지 배제(2013브33)
- 노력 거부: 아이 거부 + 가족캠프 두 번 거절 → 현재 불허(2009브12)
- 제시된 사유: 근거 없는 비방, 조건을 멋대로 바꾸는 행동
배제가 안 된 경우
- 2017스628: 친밀도 낮음·양육친 반대 → 배제 ❌, 점진 확대
- 2024므15467: 아이와 잠적·소재 불명 → 배제 ❌(2026.7.16.)
- 대법원 표현: 이행 불가능만 보고 끊으면 ‘심히 부당’
함께 알아 둘 청구권자
- 형제: 2013브33에서 형제 면접교섭 매월 1회 인정
- 조부모: 비양육친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일 때만 청구
- 조부모 판단: 아이 의사와 청구 동기를 봐요
만남을 지키려면 (비양육친)
- ✅회복 노력: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기록으로
- ✅말 조심: 상대 비방, 일방적 조건 변경 금지
- ✅단계적 제안: 짧은 시간·익숙한 장소부터
- ✅청구 유지: 연락이 끊겨도 소송에서 청구해 두기
👉 아이 나이·관계 단절 기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니 내 사정에 맞춰 판단하세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양육비·면접교섭·양육권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