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진 날 아이를 못 만나고 있다면
⚖️ 이행명령 → 과태료 순서!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 근거: 「가사소송법」 제64조
- 전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어야
- 한계: 아이를 억지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하기 전 확인
- 정한 문서: 면접교섭이 적힌 결정문·조서가 있나
- 사전처분: 위반이면 이행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 가능(제67조)
- 상대 주소: 알고 있나 — 심문 없이 진행되면 파기 위험
압박 수단 단계표
- 1단계: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의무자 심문·권고
- 2단계: 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감치: ❌ 면접교섭은 대상 아님(제68조)
- 그 뒤: 비협조가 이어지면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음
알아 둘 결정 4건
- 2015브30044: 사전처분 불이행 양육친에 과태료 1천만 원
- 2020으508: 가집행선고 붙은 1심이면 확정 전에도 명령 가능
- 2017으519: 면접교섭은 이행기간 다시 정할 필요 크지 않음
- 2022으564: 처음부터 공시송달, 심문 없이 한 명령은 파기
신청 서류 & 주의
- ✅결정문: 면접교섭이 정해진 판결·조정조서
- ✅기록표: 약속일과 못 만난 날, 거절 메시지
- ✅주소: 상대 현주소 확보
- ✅제안: 아이 나이에 맞는 장소·시간 방식
👉 같은 불이행이라도 경위·아이 상태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양육비·면접교섭·양육권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