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없이 살다 관계가 깨졌다면
💔 부부 실체 있으면 위자료!
사실혼 파기 위자료란?
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산 관계가 부당하게 깨졌을 때 받는 정신적 손해배상이에요.
- 성립: ① 혼인할 의사 ②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 넓게 인정: 결혼식·신혼여행 직후 일방 결별도 인정(98므961)
- 근거: 「민법」 제751조·제760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중혼적 사실혼: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원칙적 불인정
- 96므530: 위자료 1,500만 원·재산분할 3,000만 원 원심 파기
- 예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 등 특별한 사정(94스30)
외도 상대 책임 사례
- 2018드합9033: 배우자 위자료 2,000만 원
- 공동 부담: 그중 1,000만 원은 외도 상대도 함께
- 2020므15841: 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으로 확정
합의서를 썼다면
- 2023므10519: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포기 합의서는 무효
- 근거: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결과: 위자료 포기 불인정, 재산분할 원고 30%
모아 둘 증거 & 주의
- ✅주소: 같은 곳 전입 기록, 동거 기간
- ✅가족 행사: 결혼식·상견례 사진, 부부로 소개한 흔적
- ✅돈 흐름: 생활비 공동 부담, 공동 계좌·보험 수익자
- ✅상대 혼인: 법률상 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태
👉 함께 산 기간과 생활 모습에 따라 사실혼 인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사실혼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