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헤어졌을 때 위자료 받는 조건, 사실혼 판례 결론 비교

📢 혼인신고 없이 살다 관계가 깨졌다면

💔 부부 실체 있으면 위자료!

사실혼 파기 위자료란?

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산 관계가 부당하게 깨졌을 때 받는 정신적 손해배상이에요.

  • 성립: ① 혼인할 의사 ②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 넓게 인정: 결혼식·신혼여행 직후 일방 결별도 인정(98므961)
  • 근거: 「민법」 제751조·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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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중혼적 사실혼: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원칙적 불인정
  • 96므530: 위자료 1,500만 원·재산분할 3,000만 원 원심 파기
  • 예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 등 특별한 사정(94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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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 책임 사례

  • 2018드합9033: 배우자 위자료 2,000만 원
  • 공동 부담: 그중 1,000만 원은 외도 상대도 함께
  • 2020므15841: 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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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썼다면

  • 2023므10519: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포기 합의서는 무효
  • 근거: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결과: 위자료 포기 불인정, 재산분할 원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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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둘 증거 & 주의

  • ✅주소: 같은 곳 전입 기록, 동거 기간
  • ✅가족 행사: 결혼식·상견례 사진, 부부로 소개한 흔적
  • ✅돈 흐름: 생활비 공동 부담, 공동 계좌·보험 수익자
  • ✅상대 혼인: 법률상 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태

👉 함께 산 기간과 생활 모습에 따라 사실혼 인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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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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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리얼케이스노트 · 이혼 판례 총정리

본 페이지는 법원·대법원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민법」·「가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혼·가족 관계의 돈 문제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판례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라 내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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