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함께 산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 언제 끝났는지가 갈림길!
왜 상속이 안 되나?
상속권은 「민법」 제1003조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있어요.
- 헌재 2013헌바119: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음 → 합헌
- 헌재 2020헌바494: 상속 조항 합헌, 재산분할 조항 다툼은 각하
- 대법원 2005두15595: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음
예외가 열리는 2가지
- 예외 ①: 살아 있을 때 해소를 주장하며 분할 청구 → 상속인이 승계(2008스105)
- 예외 ②: 사실혼이 먼저 끝나고 뒤에 사망 → 상속인 상대로 청구(2026므10105)
- 공통: 사망 전에 관계가 끝났는지가 핵심
2026년 대법원 판결 숫자
- 선고: 대법원 2026므10105, 2026.6.5.
- 끝난 날: 2022년 9월 27일 별거로 사실혼 종료, 그 뒤 사망
- 분할 비율: 원고 40%
- 지급액: 상속인이 2억 3,900만 원(청구 3억 7,264만 원)
연금은 따로 봐요
- 2010두9631: 군인연금 유족연금 인정
- 조건: 법률상 배우자 사망 뒤엔 통상의 사실혼으로 봄
- 확인: 연금마다 유족 범위가 달라 공단에 문의
함께 사는 동안 챙길 것
- ✅관계 입증: 전입·사진·생활비 기록을 평소에
- ✅재산 남기기: 유언(유증)·생전 증여를 전문가와 상의
- ✅끝났다면: 종료일을 분명히, 2년 안에 법원 청구
- ✅연금: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유족 범위 확인
👉 사망 시점과 관계 종료 시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사실혼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