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며 모은 집을 나눠야 한다면
📅 깨진 날 시세로 계산!
사실혼도 재산을 나누나?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돼요. 다만 끝난 날이 서류로 안 남아 다툼이 커요.
- 같은 점: 법률혼 이혼과 거의 같은 기준
- 다른 점: 상속처럼 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 안 됨
- 핵심: 관계가 끝난 날을 누가 입증하나
기준일 판단 원칙
- 원칙: 사실혼이 깨진 날 가액
- 예외: 그 뒤 손익을 한쪽에만 돌리면 현저히 불공평할 때(2017므11856)
- 빚: 공동재산 마련 빚을 끝난 뒤 갚았다면 원칙적 정산(2020므15841)
숫자로 본 판례
- 2020므13562: 2020년 7월 2억 5,000만 원 → 2017년 9월 2억 8,500만 원으로
- 하락폭: 약 3,500만 원 하락은 특별한 사정 아님
- 2017므11856: 아파트 2채, 원고 65 : 피고 35
- 2020르10699: 원고 30%, 2억 1,600만 원 + 대여금채권 4,000만 원
등기할 때 세금
- 특례: 재산분할 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 근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사실혼: 사실혼 해소 분할도 적용(대법원 2016두36864)
준비 체크 & 주의
- ✅끝난 날: 별거·이사·결별 메시지로 날짜 특정
- ✅실거래가: 그 무렵 시세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 ✅빚 정리: 함께 살 때 진 빚, 헤어진 뒤 내가 갚은 돈
- ✅취득세: 넘겨받을 때 특례를 신고 단계에서 확인
👉 끝난 날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바뀌니 자료로 뒷받침하세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사실혼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