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막을 수 있나? 배제 인정·불인정 판례 4건 비교

📢 상대가 아이 만남을 반대하고 있다면

🧒 기준은 아이의 복리!

면접교섭 배제란?

법원이 아이를 위해 만남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것이에요(「민법」 제837조의2).

  • 원칙: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라 보장이 기본
  • 예외: 아이에게 해가 될 때만 좁게 허용
  • 판단: 누가 반대하나보다 아이에게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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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가 받아들여진 경우

  • 아이 거부: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원할 때까지 배제(2013브33)
  • 노력 거부: 아이 거부 + 가족캠프 두 번 거절 → 현재 불허(2009브12)
  • 제시된 사유: 근거 없는 비방, 조건을 멋대로 바꾸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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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가 안 된 경우

  • 2017스628: 친밀도 낮음·양육친 반대 → 배제 ❌, 점진 확대
  • 2024므15467: 아이와 잠적·소재 불명 → 배제 ❌(2026.7.16.)
  • 대법원 표현: 이행 불가능만 보고 끊으면 ‘심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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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 둘 청구권자

  • 형제: 2013브33에서 형제 면접교섭 매월 1회 인정
  • 조부모: 비양육친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일 때만 청구
  • 조부모 판단: 아이 의사와 청구 동기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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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지키려면 (비양육친)

  • ✅회복 노력: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기록으로
  • ✅말 조심: 상대 비방, 일방적 조건 변경 금지
  • ✅단계적 제안: 짧은 시간·익숙한 장소부터
  • ✅청구 유지: 연락이 끊겨도 소송에서 청구해 두기

👉 아이 나이·관계 단절 기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니 내 사정에 맞춰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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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기한 5가지 한눈에 보기 →

⚖️ 양육비·면접교섭·양육권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리얼케이스노트 · 이혼 판례 총정리

본 페이지는 법원·대법원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민법」·「가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혼·가족 관계의 돈 문제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판례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라 내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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