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부인 2년을 이미 넘겼다면
🔎 동거 결여가 명백하면 길 있어요!
부존재확인은 언제 쓰나?
남편 자녀라는 추정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쓰는 소송이에요.
- 근거: 「민법」 제865조
- 기한: 원칙적으로 없음,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안 날부터 2년
- 한계: 혈연 없음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아요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해외 체류: 출생 무렵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던 경우
- 별거: 사실상 이혼 상태로 따로 살던 경우
- 공통 조건: 함께 살지 않은 게 외관상 명백해야 해요
두 소송 나란히 보기
- 친생부인: 추정 미치는 자녀 · 안 날부터 2년
- 부존재확인: 추정 밖의 경우 · 원칙적으로 기한 없음
- 2021므13293: 동거 없던 사안, 자녀 쪽 ⭕ 승
- 2016므2510: 혈연만 없는 사안, 부존재확인 ❌
소송 자격 정리
- 당사자: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
- 제3자: 판결로 권리·의무가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 필요
- 친척: 친족이라는 것만으로는 불가(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별 체크 4가지
- ✅출생 시기: 혼인 성립 200일 후~종료 300일 안인가
- ✅임신 무렵: 함께 살지 않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이나
- ✅처음 안 날: 혈연 없음을 안 지 2년이 지났나
- ✅내 자격: 당사자이거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나
👉 같은 별거라도 기록·기간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소송 종류부터 상담으로 정하세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혼외자·친생 관계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