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기한 놓쳤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능 여부 판별

📢 친생부인 2년을 이미 넘겼다면

🔎 동거 결여가 명백하면 길 있어요!

부존재확인은 언제 쓰나?

남편 자녀라는 추정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쓰는 소송이에요.

  • 근거: 「민법」 제865조
  • 기한: 원칙적으로 없음,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안 날부터 2년
  • 한계: 혈연 없음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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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해외 체류: 출생 무렵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던 경우
  • 별거: 사실상 이혼 상태로 따로 살던 경우
  • 공통 조건: 함께 살지 않은 게 외관상 명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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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송 나란히 보기

  • 친생부인: 추정 미치는 자녀 · 안 날부터 2년
  • 부존재확인: 추정 밖의 경우 · 원칙적으로 기한 없음
  • 2021므13293: 동거 없던 사안, 자녀 쪽 ⭕ 승
  • 2016므2510: 혈연만 없는 사안, 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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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격 정리

  • 당사자: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
  • 제3자: 판결로 권리·의무가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 필요
  • 친척: 친족이라는 것만으로는 불가(2015므8351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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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체크 4가지

  • ✅출생 시기: 혼인 성립 200일 후~종료 300일 안인가
  • ✅임신 무렵: 함께 살지 않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이나
  • ✅처음 안 날: 혈연 없음을 안 지 2년이 지났나
  • ✅내 자격: 당사자이거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나

👉 같은 별거라도 기록·기간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소송 종류부터 상담으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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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기한 5가지 한눈에 보기 →

⚖️ 혼외자·친생 관계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리얼케이스노트 · 이혼 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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