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 끝난 뒤에야 친자로 인정됐다면
💰 내 몫은 돈으로 청구!
피인지자 가액청구란?
인지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나누거나 판 재산을 내 상속분만큼 돈으로 받는 제도예요.
- 근거: 「민법」 제1014조
- 성격: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93다12)
- 기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제999조)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
- 아버지 사망 뒤 인지: 가액청구 대상
- 상속인들이 몰랐다면: 그래도 지급 범위는 같음
- 돈 받고 '친자 아님' 화해: 그 합의는 무효(2006므2757)
- 생모 쪽 혼외자: 인지 불필요, 처분 효력도 다툼(2018다1049)
가액 계산 기준표
-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때 시가 (처분가 아님)
- 상속세: 다른 상속인이 낸 몫은 공제
- 양도소득세: 공제하지 않음
- 분할 뒤 배당금·임료: 산정에서 빠짐
👉 2006므2757 사건에서 피고들이 낸 상속세는 26억 5,660만 510원이었어요.
자세히 보기 →아버지 쪽 vs 어머니 쪽
- 아버지 쪽 혼외자: 인지 필요 → 처분된 재산은 돈으로 정산
- 어머니 쪽 혼외자: 출생으로 친자관계 → 제1014조 적용 안 됨
청구 준비 & 주의
- ✅재산 목록: 현재 시세 자료까지 함께
- ✅세금 내역: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액
- ✅확정일: 인지(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확정일
- ✅등기 경과: 처분된 부동산 이전 기록
👉 소송이 끝날 무렵 시세가 기준이라, 같은 재산이라도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혼외자·친생 관계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