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기한·소송 자격 한눈에, 유전자검사 뒤 2년 계산법

📢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

⏳ 안 날부터 2년이 마감!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남편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끊는 소송이에요.

  • 출발점: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하면 남편 자녀로 추정(「민법」 제844조)
  • 핵심: 혈연이 없어도 이 추정은 자동으로 깨지지 않아요
  • 방법: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이 소송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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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낼 수 있나

  • 남편: 부부의 일방으로서 가능
  • 아내: 생모만 가능, 재혼한 아내는 불가(대법원 2013므4591)
  • 직계비속: 아버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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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막히는 경우 정리

  • 기본 기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제847조)
  • 상대 모두 사망: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를 상대로
  • 승인한 경우: 출생 후 친자로 인정했다면 다시 못 해요(제852조)
  • 인공수정: 동의하고 얻은 자녀는 부인 불가(2016므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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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실패 사례 2건

  • 2016므2510: 2008년경 알고도 계속 양육, 뒤늦은 부존재확인은 부적법
  • 같은 사건: 이혼 때 월 50만 원 양육비 각서까지 공증
  • 2013므4591: 재혼한 아내·기간 지난 직계비속 모두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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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이 확인됐을 때 순서

  • ✅날짜 기록: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남겨 두기
  • ✅약속 보류: 각서·공증은 상담 뒤에(승인 문제)
  • ✅동거 여부: 임신 무렵 별거·해외 체류가 있었는지 점검
  • ✅방식 상의: 아이 나이·생활을 보고 시점 결정

👉 2년이 지났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가능한지 따로 따져야 하고,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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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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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리얼케이스노트 · 이혼 판례 총정리

본 페이지는 법원·대법원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민법」·「가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혼·가족 관계의 돈 문제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판례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라 내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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