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아버지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 인지되면 출생 때로 소급!
인지청구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가 법률상 부자관계를 인정받는 소송이에요.
- 근거 조문: 「민법」 제855조·제863조
- 효력: 출생 때로 거슬러 생김(제860조)
- 이어지는 것: 미성년 기간 부양료를 청구할 길
청구 가능 여부 판단
- 이미 성년: 미성년 기간 부양료 청구 가능(2023므11758)
- 엄마가 다 키움: 그래도 양육 안 한 쪽에 청구 가능
- 부모의 포기 합의: 자녀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친부 사망: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 검사 상대(제864조)
2023므11758 사건 흐름
- 2001.1.17.: 원고 출생, 생부는 다른 혼인 중
- 2001년 5월: 월 80만 원·3,000만 원 지급 시 '자동소멸' 합의서
- 2002년 4월: 조정에서 양육비 부담 안 하기로
- 결론: 원심 과거 부양료 7,000만 원, 상고 기각
검사를 거부하는 친부라면
- 1차 위반: 수검명령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2차 위반: 과태료 뒤에도 거부 → 30일 범위 감치
- 94므475: 거부만으로 바로 친자로 인정되진 않음
준비 자료 & 주의
- ✅관계 자료: 사진·메시지·송금 기록
- ✅양육 기록: 실제 키운 사람·기간·받은 돈
- ✅각서: 포기 약정이 있어도 보관해 두기
- ✅기한: 생부 사망을 알게 된 날짜 메모
👉 부양료 액수는 양육 기간과 부모 형편으로 정해져, 사건마다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혼외자·친생 관계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