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합의서에 집 넘기는 문구를 쓰기 전이라면
🏠 '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
이혼 부동산 양도세 쟁점이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인지, 위자료 빚을 집으로 갚는 것인지로 과세가 갈려요.
- 양도 정의: 「소득세법」 제88조
- 재산분할 비과세: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
- 갈림길: 합의서·조정조서·등기 원인에 적힌 명목
넘기는 쪽에 과세될 수 있는 경우
- 위자료 대신 이전: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95누4599)
- 증여 형식+'위자료로': 과세 유지(국심1998경2195)
- 이름만 재산분할: 실질이 위자료면 인정 안 될 수 있음
판례·결정례 속 숫자
- 국심2000서1153: 등기는 증여, 실질은 재산분할 → 1억 4,671만 1,470원 취소
- 국심1998경2195: '위자료로' 넘긴 아파트 → 589만 3,160원 유지
- 2012두10901: 2009.6.1. 이전, 같은 달 23일 매도 → 취득 시점은 전 남편 취득 때
명목별 결론 3가지
- 재산분할: 넘길 땐 과세 안 됨, 받은 쪽 매도 시 전 배우자 취득가 기준
- 위자료 대신: 넘기는 쪽 양도로 과세
- 몫이 불분명: 전부 위자료로 본 과세는 위법(서울고법 2000누10276)
서류 점검 & 주의
- ✅명목 기재: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분명히
- ✅등기 원인: 합의 내용과 맞는지
- ✅위자료 방식: 현금으로 줄지, 부동산으로 대신할지
- ✅취득 자료: 전 배우자 취득일·취득가액 받아 두기
👉 서류 문구 하나로 결론이 뒤바뀌는 쟁점이라, 등기 전에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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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