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빚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받은 집,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

📢 배우자 빚 때문에 받은 집이 걱정된다면

🛡️ 적정 몫이면 보호돼요!

재산분할 사해행위란?

빚진 배우자가 이혼하며 넘긴 재산을 채권자가 되돌려 달라고 하는 소송이에요.

  • 근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소송 기한: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판단 기준: 상당한 정도를 넘은 과대한 분할인지
  • 증명 책임: 채권자(은행·국가) 쪽

지켜질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 비율: 혼인 기간·기여도에 맞는 몫
  • 빚 성격: 체납 세금처럼 부부 공동채무가 아닌 빚
  • 현금 중: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부분
  • 위자료: 혼인 기간에 비춰 과하지 않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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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건 숫자

  •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체납 약 3억 4,300만 원, 시가표준액 2억 3,500만 원 집 → ⭕ 기각
  • 고양지원 2023가단72147: 토지 약 3,377만 원 + 현금 1억 원(8,000만 원은 대여금) → ⭕ 기각
  • 서울고법 2014나2009746: 38년 혼인, 적정 몫 약 3분의 2 →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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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때 보는 포인트

  • 가액 시점: 나중 매도가(3억 9,000만 원) 아닌 이혼일 기준
  • 이미 가진 재산: 합계가 적정 몫을 넘으면 초과분 위험
  • 형식만 이혼: 취소에 더해 위장이혼 불이익까지

보관 자료 & 주의

  • ✅기여 자료: 소득·가사·양육 기여
  • ✅가액 자료: 이혼일 기준 시가표준액·감정·시세
  • ✅내 재산 목록: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합계
  • ✅계좌 기록: 돌려받은 대여금을 따로 구분

👉 적정 몫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로 정해져, 사건마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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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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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리얼케이스노트 · 이혼 판례 총정리

본 페이지는 법원·대법원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민법」·「가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혼·가족 관계의 돈 문제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판례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라 내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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