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미뤄 뒀다면
⌛ 2년 안에 법원에 청구!
2년은 어떤 기간인가요?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제척기간이에요.
-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방법: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
- 부족한 것: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청구 (2020스561)
2년을 세는 출발일
- 협의이혼: 이혼 신고한 날
-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 조정 이혼: 조정이 성립한 날
- 사실혼: 사실혼이 해소된 때 (같은 2년 적용)
추가 청구가 막힌 날짜
- 2012.9.6.: 이혼·재산분할 판결 확정
- 2014.8.18.: 숨긴 재산 추가 분할 청구
- 2016.2.3.: 재산 더 추가 → 2년 지나 각하 (2018스18)
상황별 결과 한눈에
- ❌ 내용증명만: 법원 청구가 아니라 부족
- ❌ 뒤늦은 추가분: 2년 지나 추가한 재산은 각하
- ❌ 사실혼 2년 경과: 사실혼도 각하
- ⭕ 전 배우자 사망: 상속인 상대로 청구 가능 (2024스876)
기한 안 지키는 법 & 주의
- ✅날짜: 가족관계증명서로 이혼일 확인 후 달력 표시
- ✅목록: 아는 재산은 첫 청구 때 모두 넣기
- ✅숨긴 재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능성 상담
- ✅청구처: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
👉 출발일은 이혼 방식마다 다를 수 있으니 판결문·증명서로 내 날짜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재산분할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