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은 건 대출뿐인 부부라면
🧾 빚이 더 많아도 청구 가능!
2013년에 바뀐 기준
예전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됐어요.
- 판례: 대법원 2010므4071 (2013.6.20., 전원합의체)
- 지금: 결과가 빚 분담이 되더라도 청구 인정 가능
- 정하는 법: 빚의 경위·쓴 곳·경제력을 종합
나누는 빚 vs 빠지는 빚
- ⭕ 공동재산 형성 빚: 집 대출처럼 함께 재산을 만들며 진 빚
- ❌ 개인 채무: 혼인 중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 (원칙)
- △ 별거 후 갚은 빚: 별거 당시 채무로 계산 (2013므1455)
판례 속 금액
- 아내: 아파트 1억 8,500만 원 / 채무 2억 2,687만 원
- 남편: 적극재산 약 574만 원 / 채무 약 353만 원
- 2013므1455: 마이너스통장, 별거 때 4억 423만 6,131원
- 2002스36: 남편 대출 2,000만 원 용도 심리 필요
기억할 세 가지
- 용도 증명: 빚을 어디에 썼는지가 결론을 좌우
- 기준 시점: 별거·파탄 이후 변동은 따로 봄
- 은행과는 별개: 분할해도 대출 명의자의 상환 책임은 그대로
빚 목록 만들기 & 주의
- ✅기본 정보: 명의자·잔액·빌린 날짜
- ✅사용처: 집 구입·생활비·사업·개인 소비 자료
- ✅시점 표시: 별거 뒤 늘거나 줄어든 빚 구분
- ✅경제력: 각자의 소득 자료
👉 일률적인 분담 비율은 없고, 빚이 생긴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재산분할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