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직장·공직에 있다면
💼 재직 중 퇴직금도 나눠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아직 퇴직 안 했다’는 이유로 빼던 판례가 2014년에 바뀌었어요.
- 판례: 대법원 2013므2250 (2014.7.16., 전원합의체)
- 나누는 것: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 별도 제도: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은 분할연금
분할연금 받는 조건
- 공무원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 65세부터, 요건 갖춘 때부터 3년 안 청구
- 국민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5년 안 청구
- 빠지는 기간: 공무원연금: 별거·가출 등 실질 혼인 없던 기간
판례 속 금액
- 2013므2250: 사립교원 퇴직일시금 8,601만 4,920원·퇴직수당 2,492만 7,350원
- 상대방: 연구원 예상 퇴직금 3,960만 1,000원
- 2017므11917: 퇴직수당 3,987만 4,070원 → 분할 대상 가능
종류별 처리 방법
- 회사원·사립교원: 예상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넣거나 분할연금에 맡김
- 공무원 퇴직수당: 분할연금 없음 → 재산분할
- 재혼 기간: 제도 시행 전 혼인 기간도 합산 (2019두44606)
합의 전 챙길 것 & 주의
- ✅예상액: 회사·공단 예상 퇴직급여 확인서
-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따로 적기
- ✅혼인기간: 가입기간 중 혼인·별거 기간 계산
- ✅문구: 연금 처리 방식을 조정서에 분명히
👉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만으로 분할연금을 잃을 수 있어요(2022두62284). 문구 하나로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재산분할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