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 배당요구 기한부터 지키세요!
최우선변제금 받으려면 꼭 갖출 4가지
- 전입신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 점유: 집을 인도받아 살면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
- 배당요구: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신청 (안 하면 0원)
- 소액 범위: 가장 빠른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기준 보증금 이하
👉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요건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