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인지청구와 과거 부양료, 성인이 된 뒤 청구 가능 여부 확인

📢 친아버지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 인지되면 출생 때로 소급!

인지청구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가 법률상 부자관계를 인정받는 소송이에요.

  • 근거 조문: 「민법」 제855조·제863조
  • 효력: 출생 때로 거슬러 생김(제860조)
  • 이어지는 것: 미성년 기간 부양료를 청구할 길

청구 가능 여부 판단

  • 이미 성년: 미성년 기간 부양료 청구 가능(2023므11758)
  • 엄마가 다 키움: 그래도 양육 안 한 쪽에 청구 가능
  • 부모의 포기 합의: 자녀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친부 사망: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 검사 상대(제8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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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므11758 사건 흐름

  • 2001.1.17.: 원고 출생, 생부는 다른 혼인 중
  • 2001년 5월: 월 80만 원·3,000만 원 지급 시 '자동소멸' 합의서
  • 2002년 4월: 조정에서 양육비 부담 안 하기로
  • 결론: 원심 과거 부양료 7,000만 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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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거부하는 친부라면

  • 1차 위반: 수검명령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2차 위반: 과태료 뒤에도 거부 → 30일 범위 감치
  • 94므475: 거부만으로 바로 친자로 인정되진 않음

준비 자료 & 주의

  • ✅관계 자료: 사진·메시지·송금 기록
  • ✅양육 기록: 실제 키운 사람·기간·받은 돈
  • ✅각서: 포기 약정이 있어도 보관해 두기
  • ✅기한: 생부 사망을 알게 된 날짜 메모

👉 부양료 액수는 양육 기간과 부모 형편으로 정해져, 사건마다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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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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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자·친생 관계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리얼케이스노트 · 이혼 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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