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빚 때문에 받은 집이 걱정된다면
🛡️ 적정 몫이면 보호돼요!
재산분할 사해행위란?
빚진 배우자가 이혼하며 넘긴 재산을 채권자가 되돌려 달라고 하는 소송이에요.
- 근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소송 기한: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판단 기준: 상당한 정도를 넘은 과대한 분할인지
- 증명 책임: 채권자(은행·국가) 쪽
지켜질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 비율: 혼인 기간·기여도에 맞는 몫
- 빚 성격: 체납 세금처럼 부부 공동채무가 아닌 빚
- 현금 중: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부분
- 위자료: 혼인 기간에 비춰 과하지 않은 금액
판결 3건 숫자
-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체납 약 3억 4,300만 원, 시가표준액 2억 3,500만 원 집 → ⭕ 기각
- 고양지원 2023가단72147: 토지 약 3,377만 원 + 현금 1억 원(8,000만 원은 대여금) → ⭕ 기각
- 서울고법 2014나2009746: 38년 혼인, 적정 몫 약 3분의 2 → ❌ 취소
평가할 때 보는 포인트
- 가액 시점: 나중 매도가(3억 9,000만 원) 아닌 이혼일 기준
- 이미 가진 재산: 합계가 적정 몫을 넘으면 초과분 위험
- 형식만 이혼: 취소에 더해 위장이혼 불이익까지
보관 자료 & 주의
- ✅기여 자료: 소득·가사·양육 기여
- ✅가액 자료: 이혼일 기준 시가표준액·감정·시세
- ✅내 재산 목록: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합계
- ✅계좌 기록: 돌려받은 대여금을 따로 구분
👉 적정 몫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로 정해져, 사건마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세금·채권자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