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돌보며 지낸다면
🧾 실질 없는 이혼은 과세!
재산분할 증여세란?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던 옛 조항은 1997년 위헌 결정이 났어요.
- 헌재 96헌바14: 재산분할 = 함께 만든 재산의 청산
- 법 조문: 상증세법에 '재산분할 비과세' 직접 규정 없음
- 그래서: 이혼의 실질과 분할 금액의 상당성을 함께 봄
위장이혼으로 의심받는 신호
- 시점: 사망·상속·큰 양도 바로 앞의 이혼
- 주소: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생계 공유
- 금액: 기여도에 비해 지나친 분할
- 생활: 재결합 등 혼인 중과 다를 바 없는 모습
두 결정례 나란히
- 조심2011서3801: 합동회의, 이혼 후 함께 살며 돌봄 → ⭕ 증여세 취소
- 조심2014서2097: 84세 남편 사망 몇 달 전 이혼, 재산 절반 넘게 → ❌ 과세 유지
같은 '동거'라도 갈린 이유
- 취소된 쪽: 함께 산 사정 하나로는 가장이혼 근거 부족
- 과세된 쪽: 사망 직전 + 과반 재산 + 계속 동거가 겹침
- 교훈: 한 가지 사정보다 여러 사정의 조합을 봄
정리 체크 & 주의
- ✅이혼 시점: 상속·양도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 ✅생활 독립: 별거·독립 생계를 보여 줄 자료
- ✅분할 근거: 혼인 기간·기여도 대비 금액
- ✅주택 판정: 위장이혼은 1세대1주택에서도 불리할 수 있음
👉 결정례는 그 가족의 생활 모습을 종합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여도 과세 여부는 다를 수 있어요.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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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