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대출·빚도 반반? 나누는 빚과 빠지는 빚 구분하기

📢 남은 건 대출뿐인 부부라면

🧾 빚이 더 많아도 청구 가능!

2013년에 바뀐 기준

예전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됐어요.

  • 판례: 대법원 2010므4071 (2013.6.20., 전원합의체)
  • 지금: 결과가 빚 분담이 되더라도 청구 인정 가능
  • 정하는 법: 빚의 경위·쓴 곳·경제력을 종합

나누는 빚 vs 빠지는 빚

  • ⭕ 공동재산 형성 빚: 집 대출처럼 함께 재산을 만들며 진 빚
  • ❌ 개인 채무: 혼인 중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 (원칙)
  • △ 별거 후 갚은 빚: 별거 당시 채무로 계산 (2013므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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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 금액

  • 아내: 아파트 1억 8,500만 원 / 채무 2억 2,687만 원
  • 남편: 적극재산 약 574만 원 / 채무 약 353만 원
  • 2013므1455: 마이너스통장, 별거 때 4억 423만 6,131원
  • 2002스36: 남편 대출 2,000만 원 용도 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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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세 가지

  • 용도 증명: 빚을 어디에 썼는지가 결론을 좌우
  • 기준 시점: 별거·파탄 이후 변동은 따로 봄
  • 은행과는 별개: 분할해도 대출 명의자의 상환 책임은 그대로

빚 목록 만들기 & 주의

  • ✅기본 정보: 명의자·잔액·빌린 날짜
  • ✅사용처: 집 구입·생활비·사업·개인 소비 자료
  • ✅시점 표시: 별거 뒤 늘거나 줄어든 빚 구분
  • ✅경제력: 각자의 소득 자료

👉 일률적인 분담 비율은 없고, 빚이 생긴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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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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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리얼케이스노트 · 이혼 판례 총정리

본 페이지는 법원·대법원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민법」·「가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혼·가족 관계의 돈 문제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판례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라 내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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