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2026 기준표, 시기별 연혁과 권역 판별법 한눈에

📢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까 궁금하다면

📅 기준은 근저당 설정일로 정해져요!

2026 주택 최우선변제금 4개 권역

  •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 최대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 등: 세종·용인·화성·김포 포함, 1억 4,500만 원 이하 → 최대 4,800만 원
  • 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 최대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 최대 2,500만 원

👉 2023. 2. 21. 이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집 기준이에요.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아예 빠져요.

왜 근저당 설정일로 따지나요?

내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 을구의 가장 빠른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기준이 적용돼요. 그래서 2026년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들어가도 근저당이 2017년에 잡혀 있다면 그때 서울 기준(1억 원 이하)으로 판정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설정일 기준 원리 자세히 보기 →

📌 2026 기본

📌 시·도별 시기별 정리표

📌 연혁·권역 판별

📌 처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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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케이스노트 ·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정리

본 페이지는 법원·대법원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적용 기준은 집의 가장 빠른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계약·입찰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법원 경매정보, 변호사·법무사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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