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물건이라면
🔍명세서 비고란부터 확인!
법정지상권 물건찾기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서 시작해 등기 순서 → 건물 상태 → 공동저당 여부 순으로 좁혀 가는 과정입니다.
- 열람 시점: 명세서 사본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민사집행규칙 제55조)
명세서 비고란 확인 항목
민사집행법 제105조에 따라 명세서에 지상권의 개요가 적힙니다.
- 지상권 개요: “성립 여부 불분명”이면 등기·현장 추가 확인
- 제시외 건물: 미등기 건물이면 소유자가 다를 가능성
- 점유관계: 점유자·점유 시작 시기 불명확하면 위험
- 배당요구·임차인: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
토지·건물 등기 비교 3가지
✅ 기준: 토지 저당권 설정일 기준
- 건물 존재: 설정일 이전에 건물 등기·건축 사실(92다20330 판결 취지)
- 동일 소유: 설정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았는지(88다카4017 판결 취지)
- 명의신탁: 건물 등기에 명의신탁이 섞였는지(2003다29043 판결 취지)
나대지에 저당을 잡은 뒤 지은 건물이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현장 답사 체크리스트
- 용도: 주택·창고·공장·축사 등 실제 사용 형태
- 규모: 층수·면적을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대조
- 신축 여부: 재건축도 성립할 수 있지만 구건물 기준으로 범위 제한
- 사용자: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사용자
- 위치: 토지 경계 안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물건 검색 방법 & 서류
- ✅검색: 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 종류·소재지 입력
- ✅명세서: 사건번호로 사건을 열고 매각물건명세서 열람
- ✅등기부: 토지·건물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일 비교
- ✅공동저당: 토지·건물 공동저당 여부, 등기 접수일 기록
👉 명세서 기재는 참고 자료일 뿐, 문구만 믿고 입찰하면 손해 볼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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