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성립판단이란?
민법 제36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건물을 위해 성립합니다.
- 첫 확인: 저당권 설정 시점에 건물이 있었는지
- 확인 서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성립판단 3가지 질문
- 설정 당시 건물: 완공 또는 외형상 알아볼 정도로 공사 진행
- 건물 형태: 기둥·지붕·주벽 등 골격을 갖췄는지
- 설정 뒤 신축: 설정 뒤 철거·신축이면 원칙적으로 불인정
판례로 보는 인정 기준
✅ 예시: 대법원 판례 기준
- 2003다29043: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측할 정도면 건물로 볼 수 있음
- 기초·옹벽만: 규모·종류 예측 어려워 불리
- 대금 납부 때: 기둥·지붕·주벽 갖춘 독립 건물인지도 확인
- 98다43601 전원합의체: 공동저당 후 철거·신축은 원칙적 불인정
- 예외: 신축 건물에 같은 순위 공동저당 등 특별한 사정
사례별로 보는 결론
- 설정 전 등기된 건물: 토지만 저당 후 소유자 분리 시 성립 여지 큼
- 나대지 저당 후 신축: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공동저당 후 재건축: 대부분 불리, 특별한 사정 여부 확인
- 설정 뒤 증축: 증축 부분과 기존 부분을 나눠 판단
서류 확인 방법 & 순서
- ✅토지 등기 을구: 근저당권 설정일·채권최고액 확인
- ✅건물 등기 갑구: 소유권보존등기일 확인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확인(등기는 완공보다 늦을 수 있음)
- ✅날짜 비교: 건물 등기가 설정일보다 앞서면 충족 가능성 큼
- ✅설정일 뒤라면: 공사 사진·건축허가 도면·인허가 자료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과 현장 조사 내용 대조
👉 명세서에 성립 여지가 적혀 있어도 최종 판단은 법원·전문가 검토 필요, 추정만으로 입찰 주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