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로 법정지상권 물건을 본다면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그 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 성립 시점: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 관습법상: 판례로 인정된 제도, 사안마다 요건을 따로 판단
핵심 확인 항목
- 소유 관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등기부등본)
- 건물 존재 시점: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는지 (건축물대장, 현장 조사)
- 철거 특약: 건물 철거 약정이 있었는지 (매각물건명세서)
- 지료: 당사자 협의나 법원 결정이 있었는지
지료 판례·조문 기준
✅ 예시: 대법원 판례와 민법 조문 기준
- 지료 결정: 협의가 안 되면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함 (민법 제366조)
- 지체 주장: 협의·결정 없으면 미지급만으로 어려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 지료 수준: 일반 임대료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파기될 수 있음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587 판결)
- 소멸 청구: 지료 2년 이상 연체 시 청구 가능 (민법 제287조)
- 대항력: 지료 약정은 등기돼야 제3자에게 대항 (대법원 2013다43345 판결 취지)
상황별로 볼 주제
- 성립 여부: 건축 중·신축·재건축 건물의 차이
- 물건 조사: 물건 찾는 방법과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항목
- 대출: 낙찰 후 경락잔금대출 한도
- 지료: 지료 계산 기준과 내용증명부터 판결까지 소송 절차
- 분쟁·위험: 건물주 협의 대안, 투자 주의사항
- 세금: 지료 수입 신고 전 확인 항목
실전 조치 순서 & 서류
- ✅1단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로 건물 존재 시점·철거 특약 확인
- ✅2단계: 현장에서 건물 상태·사용 현황 보고 성립 여부 판단
- ✅3단계: 낙찰 후 필요 자금이 대출로 가능한지 확인
- ✅4단계: 건물주와 협의, 안 되면 지료 청구 절차로
- ✅5단계: 지료 수입이 생기면 신고할 세금 항목 정리
👉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다르니 입찰 전 법률 전문가·감정평가사 상담 주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