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
⏳ 안 날부터 2년이 마감!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남편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끊는 소송이에요.
- 출발점: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하면 남편 자녀로 추정(「민법」 제844조)
- 핵심: 혈연이 없어도 이 추정은 자동으로 깨지지 않아요
- 방법: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이 소송이 필요
누가 낼 수 있나
- 남편: 부부의 일방으로서 가능
- 아내: 생모만 가능, 재혼한 아내는 불가(대법원 2013므4591)
- 직계비속: 아버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해요
기한·막히는 경우 정리
- 기본 기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제847조)
- 상대 모두 사망: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를 상대로
- 승인한 경우: 출생 후 친자로 인정했다면 다시 못 해요(제852조)
- 인공수정: 동의하고 얻은 자녀는 부인 불가(2016므2510)
판례로 본 실패 사례 2건
- 2016므2510: 2008년경 알고도 계속 양육, 뒤늦은 부존재확인은 부적법
- 같은 사건: 이혼 때 월 50만 원 양육비 각서까지 공증
- 2013므4591: 재혼한 아내·기간 지난 직계비속 모두 부적법
의심이 확인됐을 때 순서
- ✅날짜 기록: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남겨 두기
- ✅약속 보류: 각서·공증은 상담 뒤에(승인 문제)
- ✅동거 여부: 임신 무렵 별거·해외 체류가 있었는지 점검
- ✅방식 상의: 아이 나이·생활을 보고 시점 결정
👉 2년이 지났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가능한지 따로 따져야 하고,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요.
자세히 보기 →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
- 기한: 재산분할 2년·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
- 사실관계: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
- 상담: 소송·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혼외자·친생 관계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