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세입자 최우선변제금 받는 조건과 보증금 지키는 순서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 배당요구 기한부터 지키세요!

최우선변제금 받으려면 꼭 갖출 4가지

  • 전입신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 점유: 집을 인도받아 살면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
  • 배당요구: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신청 (안 하면 0원)
  • 소액 범위: 가장 빠른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기준 보증금 이하

👉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요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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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케이스노트 ·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정리

본 페이지는 법원·대법원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적용 기준은 집의 가장 빠른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계약·입찰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법원 경매정보, 변호사·법무사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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