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신고된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 유치권, 5가지 방법으로 소멸!
유치권 소멸이란?
유치권은 전부 변제·점유 상실·소멸청구·상당한 담보 제공·포기 합의 중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장 빠른 길: 근거 확인 후 맞교환 합의서
방법별 성립 조건
- 변제: 채권 전부를 갚아야 풀림 (민법 제321조)
- 점유 상실: 유치권자가 스스로 넘겨야 함 (제328조)
- 소멸청구: 선관주의 위반·승낙 없는 사용·대여·담보제공 (제324조)
- 담보 제공: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내놓고 청구 (제327조)
- 소멸시효: 유치권 행사 중에도 채권 시효는 진행 (제326조)
협상 금액 잡는 법
✅ 예시: 가상 예시 기준
- 주장 금액: 유치권자 주장 2,000만 원
- 인정 금액: 근거 서류로 인정되는 금액 1,500만 원
- 협상 범위: 1,500만 원 이내에서 정산 협상 시작
모든 사례와 금액은 가상입니다.
자세히 보기 →협상할 때 주의 유형
- 일부 지급: 전부 변제 전엔 유치권 그대로 유지
- 구두 약속: 증거 되기 어려움, 포기 문구 합의서 필수
- 증명 책임: 견련관계 있는 채권은 유치권 주장 쪽이 증명
- 강제 탈환: 힘으로 점유 빼앗으면 형사 위험
소멸 진행 방법 & 서류
- ✅채권 내역: 공사대금 등 금액 근거 서류 요구
- ✅서류 대조: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 대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 ✅합의서: 변제 금액·지급 시점·인도 시점·포기 문구
- ✅맞교환: 지급과 인도는 같은 날
- ✅결렬 시: 피담보채권 부존재 확인 판결·인도명령
👉 소멸청구의 주체와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