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된 경매 물건이라면
🏗️건물 자체 공사대금인지가 핵심!
견련관계란?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요건이 견련관계입니다.
- 근거: 민법 제320조 ①
- 제외: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면 불인정 (같은 조 ②)
판단 기준 2가지
- 건물 자체: 그 건물 자체를 위한 비용인지
- 가치 증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였는지
- 증명 책임: 유치권 주장자가 증명 (대법원 2013다99409)
- 약정 불가: 계약서 약정만으로 유치권 못 만듦 (민법 제185조)
인정 여부 예시
✅ 예시: 같은 업체 청구 기준 (가상 예시)
- 골조 공사 1억 원: 건물 자체 공사 → 검토 대상
- 영업용 집기 납품대금: 건물 가치와 무관한 영업 비용 → 인정 어려움
대법원 2022다273018(2023.4.27.):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영업 목적 비용은 피담보채권 아님
자세히 보기 →채권 유형별 인정 여부
- 해당 건물 공사대금: 인정 가능
- 필요비·유익비: 인정 가능성 있음 (다툼 여지)
- 건축자재 매매대금: 불인정 (대법원 2011다96208)
- 영업 목적 비용: 불인정 (대법원 2022다273018)
- 임차보증금·권리금·시설비: 사건별 확인 필요
확인 순서 & 서류
- ✅계약서·견적서: 누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
- ✅세금계산서: 건물 공사인지, 자재 공급인지 구분
- ✅준공 여부: 공사 완료 시점 확인
- ✅점유 개시일: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인지 확인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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