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지상권 토지주, 건물주와 협의 중이라면
🤝 협의 대안 4가지 중 선택!
건물주 협의 대안이란?
소송 전에 건물주와 정리하는 4가지 길, 지료 합의·건물 매수·토지 매각·민사조정입니다.
- 건물 가치, 지료 연체 여부, 상대가 감당할 금액에 따라 선택
방식별로 먼저 확인할 조건
- 지료 합의: 금액보다 연체 조건이 더 중요
- 연체 기준: 민법 제287조, 밀린 지료 2년분 이상이면 소멸청구 가능
- 건물 매수: 철거 비용과 건물 감정평가액 비교 후 매수가 결정
- 토지 매각: 매각 대금·소유권이전 시점·관리 책임 시점 먼저 정하기
연체 관리 핵심 판례
✅ 예시: 소멸청구 전 연체액 일부를 받은 경우 기준
- 판례: 대법원 2012다102384
- 내용: 연체액이 2년분에 못 미치게 되면 소멸청구 불인정
- 대비: 받은 돈은 영수증·이체 기록으로 반드시 남기기
대안 4가지 장단점
- 지료 합의: 빠르고 비용 적음,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 가능
- 건물 매수: 철거 소송 없이 정리, 매수 자금 부담 큼
- 토지 매각: 현금 회수·관리 종료, 매각가 낮게 협상당할 수 있음
- 조정 신청: 소송보다 비용 적음, 상대 불응 시 소송으로
합의서 작성 방법 & 서류
- ✅지료: 금액·산정 기준·증감 조건을 숫자로
- ✅지급: 지급일·계좌 지정, 현금 지급은 피하기
- ✅연체: 지체 이자와 해지 조건 넣기
- ✅등기: 지료 약정 등기 여부와 비용 부담자
- ✅조정: 서면·구술 신청(민사조정법 제5조),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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