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 시·군마다 기준이 3가지로 갈려요!
경기도 2026 최우선변제금 기준
- 과밀억제권역 등: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 등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면 최대 4,800만 원
- 광역시 기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8,500만 원 이하면 최대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위에 없는 시·군 → 보증금 7,500만 원 이하면 최대 2,500만 원
- 주의: 남양주·시흥처럼 같은 시 안에서도 동마다 권역이 갈리는 곳이 있어요. 아래 시·군 글에서 꼭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3. 2. 21. 이후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집 기준이에요. 그 전에 설정됐다면 그때 기준이 적용돼요
👉 보증금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져요. 배당액은 낙찰가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최우선변제금 받으려면 꼭 갖출 4가지
- 전입신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 점유: 집을 인도받아 살면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
- 배당요구: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신청 (안 하면 0원)
- 소액 범위: 가장 빠른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기준 보증금 이하
👉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요건이 아니에요. 대신 전입·점유·배당요구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받을 수 없어요.
요건 자세히 보기 →📍 경기도 시·군·구별 상세 분석 (47곳)
관할 법원별로 묶었어요. 글마다 그 지역의 연혁별 기준과 경매 입찰·경락잔금대출 방공제를 정리했어요.
⚖️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 부천지원
⚖️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오산시•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처인구• 화성시 동탄구• 화성시 만세구• 화성시 병점구• 화성시 효행구
⚖️ 안산지원
⚖️ 안양지원
⚖️ 여주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 평택지원
